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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일만불 꼭 신고..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세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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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잉크 작성일20-12-14 12: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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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나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지닌 이명원 회계사가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미국투자이민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다. 한국과 미국 세법에 정통한 그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미국에 살든 살지 않든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해당한다.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기면 모든 계좌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FBAR)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사는 "이와는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자산 총액이 연말기준으로 5만달러(연도중 어느 하루라도 7만 5천달러)를 넘기면 해당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FATCA라는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에 따른 것이다.

만약 고의로 FBAR에 의한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해마다 계좌마다 원본의 50%와 10만달러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다만, 고의가 아닌 사람은 해외계좌간소화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가산세를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다.

"고의가 아닌 사람은 특히 해외계좌간소화규정을 이용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가산세를 전혀 물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5%만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사는 또 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5만달러 이하로 쪼개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FATCA라는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의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5만달러가 넘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의 총액이 5만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효과가 전혀 없다.

이 회계사는 "더구나 FBAR규정까지 고려하면 미국 외의 금융계좌의 총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헛수고"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FBAR와 FATCA 두 규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모든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만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원 회계사는 이주업체인 국민이주㈜가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밟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세미나에 강사로 출연하는 한미세법 전문가이다.

한편 국민이주㈜는 2월 16일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설명회 예약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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